2027년 달라지는 노인 복지 : 기초연금 3만 원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다시 빠진다?

 

2027년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차감 문제를 설명하는 노인복지 안내 이미지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35만9천 원, 하위 45~70%는 35만 원을 받도록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기준도 올라갑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21만7,563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도 오르고 생계급여도 오르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비가 그만큼 늘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를 함께 받는 어르신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이나 사업 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노령연금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되며, 국민연금액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재원세금가입자가 낸 보험료
지급 연령만 65세 이상출생연도별 수급연령
가입 여부가입할 필요 없음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가입
주요 조건나이·국적·국내 거주·소득인정액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지급 목적노후의 기본생활 보조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국민연금 등을 합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조금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끊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형태월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395만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7년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틀은 유지됩니다. 대신 모든 수급자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30%인 약 348만 명에게는 월 38만 원, 하위 30~45%인 약 174만 명에게는 월 35만9천 원, 하위 45~70%인 약 290만 명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2027년 기초연금 40만 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에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도 일부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하지만,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을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월 합계 56만 원에서 68만4천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필요하므로 지급액과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2027년 4월,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사람

  • 만 65세 미만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람
  •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도 연금 종류와 수급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정부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유지하면서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 구간 2026년 2027년 정부안
소득 하위 30% 약 35만 원 38만 원
소득 하위 30~45% 약 35만 원 35만9천 원
소득 하위 45~70% 약 35만 원 35만 원


당초 알려졌던 ‘기초연금 40만 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감액 완화

  • 소득 하위 30% 부부: 월 합계 56만 원 → 68만4천 원
  • 소득 하위 30~45% 부부: 월 합계 56만 원 → 약 64만6천 원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생계급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82만556원, 2인 가구는 134만3,773원, 3인 가구는 171만4,892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의 월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2026년 기준 최대액 82만556원에서 20만 원을 뺀 약 62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재산 환산액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토지·예금·자동차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거주지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 자녀와 따로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 집이 있어도 부채와 지역별 재산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 기준 비교

가구원 수2026년 월 최대 생계급여2027년 월 최대 생계급여증가액
1인 가구82만556원87만5,533원5만4,977원
2인 가구134만3,773원143만4,767원9만994원
3인 가구171만4,892원182만9,216원11만4,324원
4인 가구207만8,316원221만7,563원13만9,247원


생계급여는 위의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생계급여 =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요?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따로 사는 부모·자녀 등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끊어졌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행정복지센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단순히 더한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87만5,533원입니다. 이 어르신이 기초연금 38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약 49만5,533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38만 원과 생계급여 약 49만5,533원을 합하면 총액은 87만5,533원입니다. 기초연금이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3만 원 올라도 생계급여가 3만 원 줄어들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전체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적돼 온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는 '3만 원 인상 효과'가 없다


정부는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3만 원을 더 주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도 낮춘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는 추가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3만 원마저 생계급여에서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생활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번 2027년도 예산안에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자체가 2027년에 오르기 때문에 전체 지급액은 2026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증가이지, 기초연금 3만 원 인상분을 별도로 더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집이나 예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생계급여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 할매의 한마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노후 안전망입니다. 생계급여는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의 최저생활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이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3만 원을 더 주고 다른 쪽에서는 같은 금액을 빼버린다면 받는 사람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의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 역시 퇴직을 앞둔 60대 직장인으로서 노후의 연금과 생활비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보완된다는 복지제도가 실제로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자들에게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국회 심의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지급액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한국 할매의 생활경제 노트

"삶을 읽고 경제를 공부하는 한국 할매입니다. 우리 주변의 복잡한 경제 뉴스를 할매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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